라. 사전처분의 효력 //
(1) 효력의 시기 및 종기
(가) 사전처분은 그 불복방법으로 즉시항고가 인정되고,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제재가 부과되는
점에 비추어 확정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다.
(나) 사전처분의 결정 자체에서 효력의 종기를 명시하고 있는 경우118)에는 그 기한이
도래함으로써 사전처분의 효력이 소멸된다고 할 것이다. 한편, 통설은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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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실무상 소송사건이 본안인 경우는 본안사건의 확정시까지 혹은 당해 심급 종료시까지,
조정사건이 본안인 경우는 당해 조정 종료시까지, 비송사건이 본안인 경우는 당해 심판 확정시까지 명하는 경우가 많다.
기를 명시하지 않은 사전처분의 효력의 종기를 본안사건의 확정시까지로 본다.
(2) 효력의 내용
(가) 형성력
사전처분 결정이 확정되면 그 결정내용과 같은 법률관계가 임시로 형성되고, 이와 같은 형성력은
대세효가 있다.119) 통상 이러한 형성력은 사전처분의 확정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으로서 별도의 집행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나, 사전처분의
종류에 따라서는 그 대세효로 인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공시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도 있다.120)
(나) 집행력
사전처분에는 집행력이 없다(가소 62조 5항). 따라서 보전처분과 유사한 내용의 사전처분,
예를 들어 재산의 처분을 금지하는 처분을 명하더라도 이를 등기, 등록할 수는 없다.
(3) 실효성의 확보
(가) 과태료의 제재
사전처분 위반에 대하여는 과태료의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즉,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사전처분에 위반한 때에는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100만 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가소 67조 1항).
(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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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예를 들어,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대행자를 선임하는 사전처분이
있으면 그 처분에는 대세적 효력이 있어 선임된 대행자는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지위 및 권한을 갖게 되고, 친권자 또는 후견인은 제3자에
대하여도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없으며 그 처분에 반하여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한 법률행위는 무권대리행위로 된다. 또 현상의 변경이나 물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사전처분이 있으면 그 대상자가 그 처분에서 금지한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가 생기고, 양육을 위한 처분으로서 금전의 지급
등의 적극적인 의무의 이행을 명하는 사전처분이 있으면 대상자가 그 금전지급 등을 행할 의무가 생긴다.
120) 즉, 친권자의 친권, 법률행위대리권, 재산관리권의 전부 또는 일부의 행사를 정지하거나
후견인의 임무수행을 정지하는 내용의 사전처분 및 그 대행자를 선임하는 내용의 사전처분이 효력을 발생하거나 효력을 상실하게 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그 공시를 위하여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자에게 그 기록을 촉탁하여야 한다(가소규 5조 1항 4호, 2항).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사전처분에 위반하여야 한다. 위반행위의 주체인 당사자
또는 관계인은 사전처분의 대상자, 즉, 사전처분에서 일정한 의무가 부과된 자를 말한다. 위반행위는 사전처분의 내용에 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그 위반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없어야 한다. 정당한 이유란 의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를 말한다.
(다) 절차
과태료의 부과절차는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한다. 여기서 권리자란 사전처분에
의하여 부과된 의무가 이행됨으로써 이익을 받게 될 자를 가리킨다. 권리자의 신청은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의 신청이고, 비송사건절차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처분을 명한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가 재판한다(가소 67조 1항, 69조). 재판장 또는 조정장이 사전처분을 명한
경우(가소 62조 3항)에도 과태료 재판은 그 재판장, 조정장이 속한 가정법원, 조정위원회가 관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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